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4기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