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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1일 제정 2022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26년 9월 17일 3차 개정 |
| 1. 투고 원고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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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심사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 운영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이하 “담당 편집위원”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위원 간 판정이 상충하거나 게재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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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후 담당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다만, 심사위원 간 판정이 상충하거나 게재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 심사 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 5.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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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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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 담당자는 투고 원고의 형식, 필수 서류, 유사도,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및 보완 결과 투고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접수 처리한다. 다만,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접수 처리된 논문의 세부분야는 투고자가 선택한 세부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선택한 세부분야가 논문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내용을 고려하여 세부분야를 조정하거나 담당 편집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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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다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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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위원 판정 결과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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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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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최초 심사의 경우 일반심사는 14일 이내, 긴급심사는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의 경우에는 일반심사와 긴급심사 모두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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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위원이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 13.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
| 14.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 15.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16. 논문의 최초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논문 심사과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17.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