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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공학회지 심사규정

한국자원공학회지 심사규정

1994년 4월 11일 제정
2000년 9월 15일 1차 개정
2003년 1월 1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논문 심사규정으로 개정
2003년 12월 18일 1차 개정
2006년 1월 1일 2차 개정
2013년 1월 1일 한국자원공학회 논문 심사규정으로 개정
2019년 1월 18일 1차 개정

2022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26년 9월 17일 3차 개정

1. 투고 원고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의 심사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 운영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이하 “담당 편집위원”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위원 간 판정이 상충하거나 게재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후 담당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다만, 심사위원 간 판정이 상충하거나 게재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 심사 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 담당자는 투고 원고의 형식, 필수 서류, 유사도,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및 보완 결과 투고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접수 처리한다. 다만,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접수 처리된 논문의 세부분야는 투고자가 선택한 세부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선택한 세부분야가 논문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내용을 고려하여 세부분야를 조정하거나 담당 편집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다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판정 결과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최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2) 최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그중 1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로 처리한다.
(3) 최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후 재심사”로 처리한다.
(4) 최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일부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후 재심사”로 처리한다.
(5) 최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6)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논문의 재심사에도 참여한다.
(7)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판정 기준을 준용한다.
(8) 재심사 후에도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의견을 유지하거나, 심사위원 간 판정이 상충하여 채택 가부의 결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추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9) 추가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심사결과와 추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게재 가능 의견과 게재불가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 의견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권고 판정 및 의견을 제시한다.
(10) 추가 심사 이후에도 채택 가부의 결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여기서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논문 심사 후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권고 판정 및 의견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의 권고 판정과 의견을 검토하여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의 저자, 공저자 또는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담당 편집위원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해상충이 없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권고 판정 업무를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없는 담당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결정에 관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최초 심사의 경우 일반심사는 14일 이내, 긴급심사는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의 경우에는 일반심사와 긴급심사 모두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심사위원이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3.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14.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15.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6. 논문의 최초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논문 심사과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7.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