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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공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자원공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11월 15일 제정
2008년 10월 2일 1차 개정
2009년 12월 9일 2차 개정
2013년 1월 1일 3차 개정
2018년 1월 18일 4차 개정

2020년  3월 23일 5차 개정

2022년 10월 27일 6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원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발행 출판물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학술지 등 출판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사업의 제안, 수행, 발표와 논문의 발표, 투고,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의 임의 변형, 삭제 등으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의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부여한다.
    - 연구의 개념 정립이나 설계, 또는 연구 자료의 획득이나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함.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수정함.
    - 출판본을 최종적으로 승인함.
    -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적절히 조사 및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함.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이 외에 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사업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아래에 설치하고 학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5~10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하며,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9조 (검증원칙)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가지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조사결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는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